[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용을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온라인 커뮤니티, 대법원 홈페이지]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 즉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식당 폐쇄회로 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A씨의 아내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출처_온라인 커뮤니티, 대법원 홈페이지]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이번 판결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났지만, 여전히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잡음과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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