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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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유튜브 시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5위 안에 드는 이 직업.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취미생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 많게는 수억, 수백억도 벌 수 있어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도 증가하지만, 자칫하면 세금 탈세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세금,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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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익창출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그러나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몇 몇 인기 유튜버들이 탈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세청에 따르면 총 7명의 탈세액이 무려 45억 원에 달해 충격을 줬는데요.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먼저,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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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세금도 부과해야 되는 1인 사업자 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인데,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하더라도 수입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은 3일 이내에 발급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꼭 확인하고 가져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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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냅니다. 즉 유튜버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튜버가 이렇게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닌데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제감면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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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세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고 만 15세에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 최대 11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청년고용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유튜버는 유튜브의 본사인 미국 구글에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외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즉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세율 대상자에게도 부가가치세신고 의무는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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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는 직업으로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다"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5월 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에서 3.3%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 세금에 대한 지식 꼭꼭 챙겨서 지혜롭고 현명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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