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시연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정보를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게 만들었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는 인터넷 미디어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했다.

현재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정보 유출 사건이나 해킹 사건은 법적 제도망을 피해 여전히 기승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청와대는 ‘정보기본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보기본권이란 정보와 관련해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개정안에는 시대의 흐름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발의한 정보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1항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는 가진다.  
3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받아 왔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우리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듯하다. 이를 통해 법원은 해당 권리를 법적 판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판부는 해킹사건에 대해 형량을 내릴 때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 묻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판례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정보기본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될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에 ‘정보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듯하다.

1987년 이래 30년 넘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이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신생 기본권으로 정보기본권의 탄생을 지켜보는 일, 개인정보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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