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추가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런 차이들을 지적하며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