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제공)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의 총괄이사 변 모 씨,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앞서 라 회장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네이처셀이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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