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정부는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제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제주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전자여행허가제 예외지역으로 두는 내용의 의견이 오갔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한 뒤 인터넷으로 방문국의 허가를 받는 사전여행허가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이미 도입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적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웃도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ETA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물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

이들은 2017년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제주 관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TA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는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실제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 올해 8월에는 제주 농촌지역의 한 단독주택에 집단 거주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3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11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6만명 중 46%인 68만명이 무비자로 제주를 찾았다.

관광산업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 누군가의 생계이며 나라의 경제 발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악용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 문제와 국제적 분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와 안전 사이, 정부의 적절하고 안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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