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2명이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 헌병대는 5일 해군 부사관 A(20)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으며 추락한 후에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운전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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