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지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날 재판부는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