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정환은 몇 년 전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해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딸을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낸 뒤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차에 기름도 꽉꽉 채우고 출발했죠. 고속도로를 한창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추면서 차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렀지만 고쳐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엔진을 쓸 수 없어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해 결국 정환은 차를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정환은 출발하기 전 기름을 가득 채운 게 있어 자신이 빼간다고 요청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빨리 차를 가져가야 한다며 바로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정환은 차의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고속도로를 한창 달리다 차가 멈춰 버린다? 정말 아찔한 상황일 텐데요. 이때 보험사를 불러 차를 수리해 다시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용이 찻값만큼 나온다면 폐차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차에 남아있는 기름인데요. 차가 퍼질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 차에 문제가 생겨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차주는 본인 차의 기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기름은 주물인 자동차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서 종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먼저 정환과 보험사 사이의 의사 표시 해석이 문제 됩니다. 즉, 정환과 보험사는 폐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폐차계약에 차에 있는 기름까지 함께 폐기하기로 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환이 소송을 통해 기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폐차계약에 기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름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클로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할 때의 계약 사항입니다. 대체로 폐차계약을 할 때는 기름까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주는 기름이 자신에게 소유된다는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겠죠? 폐차는 고철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을 했다고 해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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