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통행 제한처럼, 바닷길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이루어진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연료를 기반으로 운항하는 선박 역시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정부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제로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선박이 빠르게 운항하면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정해진 항만시설 인근해역에서 서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실제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원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가 더 거세지자 더 빨리 시행되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 울산항 / 여수항 / 광양항 /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도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 역시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표창 수여,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둬서 ‘꼼수’를 방지하고 있다.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운항 속도를 늦춰 오염원 배출을 막고자 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좋은 효과를 거두어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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