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각종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략 480만~1,270만t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나 하천 등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물 속 생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의 ‘화살’은 다시 인간을 겨누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는 세정, 연마, 박리의 용도로 화장품, 치약, 세안제, 각종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기도 하고 플라스틱 제품이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이크로비즈는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해양생물을 괴롭히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특히 크기가 매우 작아 식별이 어렵고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은 채로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는데, 이 때문에 물고기 등 해양생물들의 체내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마이크로비즈 등 크기가 매우 작은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생물은 장폐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양생물의 체내에 들어간 마이크로비즈는 먹이 사슬을 타고 상위 단계로 이동해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그 끝에는 인간이 있기에 당장의 인간의 건강과 다음 세대의 안위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마이크로 비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비즈 등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 법안'이 통과되면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스웨덴에서는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 등에서도 마이크로플라스틱 규제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자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마이크로플라스틱의 환경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부터는 세정, 각질 제거 등의 제품군에 마이크로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안 해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개정 고시안은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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