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판가름할 첫 재판이 오늘 2일 열렸으며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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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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