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겨울왕국 2가 전편보다 16일 빠른 속도로 8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214만 3천544명을 의 관객들이 영화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화제를 모았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해외 사례를 들며 독과점 행위를 지적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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