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겨울왕국 2가 전편보다 16일 빠른 속도로 8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214만 3천544명을 의 관객들이 영화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화제를 모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해외 사례를 들며 독과점 행위를 지적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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