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이른바 ‘과학유산’을 지정해 보전하고자 한다.

지난 25일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30일간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후보로 신청된 12건에 대해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이른바 ‘과학유산’ 등록제는 원리, 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2019년 8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면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 및 관리 등이 지원되고 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 활용된다. 등록제의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된다.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자할 경우, 개인과 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자료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11월1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청자료에 대한 첫 서류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위원 30명, 종합심사위원 12명으로 총 42명이며, 전문심사위원장 3명은 당연직 종합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간 연계성을 높인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후보로는 세종대왕 당시 만들어진 역법서로 천문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칠정산 내·외편부터 동의보감 초간본(1613년), 통영측우대(1811년 또는 1871년) 등 역사 유물은 물론, 국내 최초 PC로 추정되는 'SE-8001'(1981), 반도체 강국 발돋움의 신호탄이 된 64Mb DRAM(1994),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2015) 등 12가지가 신청됐다.

접수된 자료는 전문심사와 30일간의 의견청취, 종합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 중 전문심사는 신청된 과학기술자료를 유형별로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나누어,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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