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네바 제협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발자취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보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슈체크 특별기획편에서 국제인도법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내전, 전쟁, 그리고 핵 위협 등으로 인해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휴전’ 상황이라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한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입각한 국제법인도법 세미나는 지난 40여년간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한반도 내 인도적 현안을 다뤄온 자리로, 올해 개최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에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비롯해 대한국제법학회 이석우 부회장, 그리고 발제 및 토론자로 박기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유기준 국제법률국 국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이광표 중령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제네바 협약의 관계와 역할,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_대한적십자사 / 박경서 회장 
Q. 제네바 협약과 대한적십자사와의 관계는?
Q.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은?

우리나라 병원에 필요한 피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여기에 더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적십자 본연의 평화와 비폭력, 공동체 정신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봉사, 단일, 보편을 원칙으로 제네바 제협약이 체결된 1949년.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이 공포 시행되어 오늘날의 대한적십자사가 재조직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58년 혈액원을 개원해 헌혈운동과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한 구호활동은 물론,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사할린동포 고국방문 추진 등 정부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발을 맞추며 국제인도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왔습니다.

인터뷰_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 찰스 사브가(Charles Sabga)대표
Q.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역할은?
Q. 대한적십자사와 관계는?

이처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발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위해 달려온 대한적십자사. 특히 매년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열고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왔고, 이를 국제 사회에 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통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_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기갑 교수
Q. 국제인도법 정의와 제정 배경은?

인터뷰_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이광표 중령
Q. 군사력에 있어 국제인도법이란?
Q. 군 교육현황 및 국방부의 보급노력은?

이처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발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위해 달려온 대한적십자사. 특히 매년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열고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왔고, 이를 국제 사회에 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통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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