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출처_SBS플러스, SBS 드라마 ‘배가본드’, 주지훈 SNS
출처_SBS플러스, SBS 드라마 ‘배가본드’, 주지훈 SNS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주지훈, 이경영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송인 이수근,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았으며 빅뱅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한편 박봄은 입건 유예,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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