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27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는데,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안인득에 사형 선고 [사진/픽사베이]
재판부, 안인득에 사형 선고 [사진/픽사베이]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다음은 재판부가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배경이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

이밖에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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