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으며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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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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