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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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일명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계 종사자와 재력가 A씨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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