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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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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