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가정의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12년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해왔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다. 야간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인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들이나 이 외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총 88건의 신고 중 6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였고, 이 중 4건이 아동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지원한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이돌보미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의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성범죄자 등이 아니면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 6개월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카메라 설치에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에 따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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