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날개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그러나 미사일 공격, 불법촬영, 추락사고 등 드론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기술로,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려로 떠오른 반인륜적 행태들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티드론의 필요한 이유는 ‘가상’이 아닌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장 대표적 사건으로는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 시설 2곳이 드론 테러로 인해 불탔다. 이 테러로 인해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평균 570만 배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활주로에 날아든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행이 멈추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드론의 위협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청와대와 원전 등 우리나라 주요 시설 주변에 불법 드론이 출몰한 사례는 다수 파악된 바 있다. 특히 테러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는 무단으로 비행·출연한 드론은 총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중 13대는 올해 나타났다.

이처럼 드론의 위협이 ‘가상’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티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큰 피해를 입은 사우디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유전 시설에 낙하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탐지·방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 미국은 사우디의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 시스템과 연동시키고 새로운 안티드론 기술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안티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정치인들이 그간 꾸준히 관련법 발의를 이어왔고, 지난 11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은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티드론법’을 대표 발의 했다.

‘안티드론법’을 살펴보면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 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근거를 신설했다.

안티드론에서 중요한 기술인 ‘재밍’이란, 전자방해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밍’은 불법이다.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밍’ 등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안티드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재밍’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작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티드론법’ 역시 올해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연내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쉬운 조작법, 뛰어난 접근성 등의 장점을 가진 드론. 하지만 이는 쉬운 ‘공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드론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티드론’과 ‘재밍’ 기술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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