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동호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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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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