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 요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전세 또한 시세 따라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에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알아봐야 할 시기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무리하게 감정 소모을 하고, 피해를 확대하는 부적법한 시도 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대표변호사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대표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

근래에는 전세는 물론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정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큰 금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사도 바로 나가지 못하고 걱정만 쌓이게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에는 시기적 특성에 맞게 적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집이 등기부등본 상 위험이 어떤지 살펴봐야 하며 경매 등의 법적 리스트에 따라 추가로 다른 재산을 알아봐 가압류신청을 해야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른 곳에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일이라면 대항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과정이 완료되게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집주인과 싸우기만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준다고요? 법적 강제는 가능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돈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하다보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쪽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해도 물러날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경우가 그것.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조건이나, 과해지는 무리한 요구나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리고 이미 협의가 끝난 요건들을 두고 중복적으로 벌어지는 어렵고 복잡한 일들로 인해 고생을 하는 사건들도 많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분쟁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전세금 반환소송 등 조치와 법적 강제집행신청으로 진행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는 피해를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을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신청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안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검토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출처불명의 정보는 위험

다른 소송의 경우에서처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의 존재와 얼마인지 금액에 관한 범위에 관해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입증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부응하는 법률 요건을 검토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한 정해진 기일에 재판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범위의 금액이 인정되는지 결정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나아가, 누락되는 것이 없이 손해배상이나 다른 금액들도 청구해야 하며, 잘 주장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돼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는 전세금 원금의 청구 외에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부분이나 법률로 정해진 연 12% 금원 등 정해진 바에 따라 제대로 검토해 작성해야 한다.

최근의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내야 판단 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많으므로 그 시기에 필요한 절차들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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