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간 한 회사의 재무부서에서 일한 한 50대 임 모씨가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비자금 (연합뉴스 제공)
비자금 (연합뉴스 제공)

1995년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된 임씨는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년간 2천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빼돌린 500억 원을 20년 동안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건전히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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