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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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천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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