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는 18일 오후 고씨에 대한 7차공판을 진행했으며 고유정(36)은 피해자인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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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고씨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판은 10분간 휴정된 뒤 다시 이어졌다.

검찰은 "고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로 찌른 부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순히 추측성 대답만 하고 있으며,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근 기소한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판단을 다음으로 미뤘다.

고유정의 8차 공판(결심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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