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 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4명을 사상한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며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