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지난달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막바지 절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상·하반기를 기점으로 양도세 절세 매물이 상당수 팔려나갔는데 연내 소유권 이전을 마치려는 막판 물량이 다시 나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1월부터 매도되는 고가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 이력이 없어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지방에서 서울 등으로 '원정투자'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방·해외 근무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두고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못 했다면 현행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막바지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양도세 절세 매물은 이미 올해 4∼7월을 거치며 꽤 많이 소화됐다"며 "잔금 납부 시한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절세 물건이 사실상 마지막 물량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는 세입자에게 고액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초기에 전세를 끼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샀다가 전셋값이 10억∼20억원으로 오르니 보증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돌려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 역시 최근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집주인들이 실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거래되는 집들은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2년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이 대부분"이라며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하니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공제 요건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9·13 대책에 포함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등의 투자·보유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된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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