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영업 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통영 및 진해 선적 낚싯배 3척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 어선업 영업 구역을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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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 차례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세 차례 적발되면 영업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해 선적인 A호는 전날 오후 8시 20분경 부산시 관할 수역인 남형제도 동쪽 4㎞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각각 통영과 진해 선적인 B·C호 역시 남형제도 인근에서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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