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수험생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하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다. 남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기분 나쁘게 수군대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바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 리스트를 작성해 친구들에게 퍼트린 것이었다. 수치스럽고 이에 화가 난 하나는 리스트를 작성한 남학생에게 찾아가 따졌지만, 남학생은 그저 장난이었다며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대답했다. 이런 경우, 리스트를 작성한 남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모 평가를 한다고 하면 좋은 평가가 있기보다는 단점 또는 안 좋은 외모 평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게는 기분 좋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외모 평가의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은 사실적시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여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모 평가 리스트의 내용에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면, 예를 들어 “뚱뚱해서 돼지 같은”, ‘밥맛 떨어지게 생긴’ 이런 내용과 같이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외모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있는 외모 그대로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학생일지라도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여 사회적 지휘를 훼손시키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머리가 길다/짧다 또는 키가 크다/작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외모 그대로를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해 기재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불필요한 외모 평가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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