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최종 승소한 경우,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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