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태성은 결혼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아내와 상의하고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가 정관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정관 수술을 받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던 태성은 몇 달 후 아내로부터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된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임신 소식이 놀랍기도 했지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태성은 병원을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태성이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결국 태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경우, 태성은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정관절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정자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당 1명에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정관절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시술 상의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이 배출되거나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이상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태성은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후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가 태성에 대한 정관절제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작다 할 것이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신적인 여유 등의 이유로 정관수술을 받게 된다. 혹 정관 수술을 받았다면 병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임신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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