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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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최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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