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0일 김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씨와 조씨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연합뉴스 제공]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연합뉴스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는 4일 오전 10시 1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김씨와 조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8분께 시작됐고, 오후 5시 18분까지 약 7시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도 이들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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