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 측은 3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씨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준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제공)
질문에 답하는 박준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제공)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88년 11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 씨와 관련, 지인인 윤 씨에게 'A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등을 묻고 윤 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신 써 줄 정도라면, 윤 씨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경찰이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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