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종이통장을 없애고, 불편한 대면 거래를 줄인 금융 서비스 기술의 발전. 특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 생활 전반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의 편리성이 또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되기 때문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오픈 뱅킹 시범 가동을 알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참고로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픈뱅킹은 도입 초기인 만큼 몇몇 제한이 있는 등 완벽하지는 않다.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되는데,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대면거래가 익숙한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편리함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해킹에 대한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특히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고,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는 물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오픈뱅킹’.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보완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현대인들의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