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지민, 구본영 수습]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11월 01일) 각 지역의 사건사고 관련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횡성서 주택 방화로 일가족 5명 피해 – 강원도 황성군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오전 2시 54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입구의 비닐하우스 시설 10㎡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실내에 있던 60대 부부와 4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들 중 60대 부부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과 동업 관계에 있던 A씨가 앙심을 품고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 연말까지 산불 조심기간 운영 소각행위 집중 관리 – 울산광역시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등산객 실화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시를 비롯한 5개 구·군, 울주군 12개 읍·면이 산불 상황실 18개를 운영한다. 산불감시원 173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6명이 산불 취약지에 배치돼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도 이달 13일부터 전진 배치돼 내년 5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울산 전체 산림 면적(6만8찬671㏊) 중 산불 위험이 높은 1만6천209㏊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산림도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산에서 100m 이내 지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산불안전 분야 반부패 과제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1월 1일∼5월 15일) 울산에서는 11건의 산불이 발생해 0.38㏊ 산림이 소실됐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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