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올해 초 소망교회 담임목사를 퇴임한 김지철 목사는 16년간 재직했으면서도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 목사에게 고액의 연금, 아파트와 사무실, 차량 등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전별금’은 사전적 의미로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돈이다.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퇴직자나 전근자에게 전별금을 주기도 한다. 보통 노동조합 쪽에서 퇴직 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김 목사 은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소망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김 목사에게 재직기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730만 원가량을 향후 10년간 매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시가 17억 원의 서울 광장동 아파트와 지난해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성수동 사무실을 제공하고, 매달 65만 원의 차량 렌트 비용도 지원하고 있었다.

즉 김 목사가 전별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별금과 다름없는 거액의 혜택을 소망교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대형교회 목사의 과도한 전별금은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2008년 퇴직금 명목으로 교회에서 200억을 받기도 했다. 교회 측은 조 목사가 50여 년간 쉬지 않고 목회 활동을 해 온 보답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또한 소망교회 설립자인 곽선희 원로 목사는 2003년 퇴임 당시 전별금 10억을 받았다. 원로 목사 예우로 아파트와 사무실, 비서 급여도 따로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망교회 측에 따르면, 곽 목사는 은퇴 이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에서 총 91억 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들이 이렇게 고액의 돈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들끊는 것이다. 김 목사에게 제공한 아파트와 사무실은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 김 목사가 받고 있는 혜택들이 사실상 퇴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액을 명확히 신고한 뒤 납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김지철 목사는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사람, 돈만 챙기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KBS의 보도는 나를 슬프게 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안타깝게 했다"며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재직했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받는 돈 역시 과세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성경만을 가르친다면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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