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0월 3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을 계기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대립이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결정이 택시업계로 대변되는 기존 산업의 보호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다른 스타트업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 기존산업과 신생산업의 해묵은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의 결정과 업계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Q.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Q. 검찰이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고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플로 기사를 부르는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택시와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타다의 박대표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VCNC 박재욱 대표는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기소한 데 대해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박 대표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다 관계자는 "처음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면서 타다 운전자와 투자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왜 불법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검찰 기소를 근거로 사업장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Q.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영업 중지와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습니다. 이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가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나서 타다에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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