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역대 KBS 시상식 유튜브로 본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KBS)
(사진 제공 연합뉴스·KBS)

KBS가 유튜브 채널에서 약 30∼40년간에 이르는 방대한 시상식 영상자료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KBS 가요대상은 'KBS K-POP'과 'Again가요톱10' 채널에서, 연기대상은 'KBS드라마'와 '깔깔티비'에서, 코미디대상은 'KBS엔터'와 '크큭티비'에서 매주 월∼금요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요대상은 이달 30일부터, 연기대상은 다음 달 7일부터, 연예대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각 채널에서 스트리밍이 시작된다. 시상식 전회차가 방영된 뒤에는 각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모아서 편집한 '레전드 순삭'이 일주일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KBS는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할 계획이다.

SH공사, 카카오톡으로 공공임대주택 하자 상담해 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하자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SH시설민원콜센터'를 입력해 친구 추가를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자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SH공사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보수 담당자가 현장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청각장애인도 민원 접수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