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서 피 땀 흘려 희생하는 타 소방관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28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소방관 A(3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몰카 경고문 [연합뉴스 제공]
몰카 경고문 [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30분께 하남의 한 영화관 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 여고생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밖으로 달아났다가 여고생 일행들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1명이지만 더 있을 수 있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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