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영업 부문 임원을 형사고발하기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점에 내리는 판매 수수료 결정에 책임이 있는 영업 담당 임원과 법인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는 단말기 통제법에 대한 첫 제재로, 정부의 처벌 의지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6가 출시된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하달하는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증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리베이트는 기기를 판매하는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이통사가 보상으로 주는 장려금 형식인데요. 때문에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올수록 유통점(대리점, 판매점)들은 우회 지원금 형식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통법은 ‘전 국민 호갱 만들기’라는 비난을 들으며 방통위를 향상 국민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왜 아이폰6 대란에 칼을 내민 것일까요?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형사고발 결정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시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칠 수도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안착의 혼란’을 줬다는 점인데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지원금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단통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아 혼란이 야기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통사들이 겉보기에 좋은 ‘단순 단말기 할인’ 방식의 마케팅 대신 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 높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형사고발을 결정하기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제재 수위와 비교할 때 그 강도는 매우 거셉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통법 20조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유도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6 대란으로 이통사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주장처럼, 이통사들이 ‘단순 단말기 할인’ 방식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아직도 의아할 뿐입니다.

단말기도 할인되고, 기본요금도 낮아지며 서비스질도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국민 호갱’이라는 용어가 생긴 의미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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