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설아는 평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저것 사용해보다 주말을 맞아 맨 얼굴로 쇼핑하러 나갔다. 간식거리도 사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설아는 새로 생긴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했다. 그냥 지나칠 리 없었던 설아는 쿠션 팩트며 립스틱 등 테스터 제품을 사용해봤다.

그런데 다음날, 무슨 일인지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고 입술에는 물집이 생기고 만 것이다. 설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날 사용해 본 테스터 화장품의 세균 감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설아는 해당 화장품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설아는 화장품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팩트, 립스틱 테스터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입술에는 물집이 생겼다. 이는 화장품 테스터 제품 사용으로 인한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었다. 이 경우 설아는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품 사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화장품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터 제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테스터 제품은 많은 사람이 사용해보는 만큼 새 제품보다 안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능하다면 소비자들도 테스터 제품을 사용해볼 때 화장 솜이나 면봉에 묻혀서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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