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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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A 씨는 2016년 3월 한 남성이 이웃 여성에게 여성 주요 부위를 표현한 종이쪽지를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례를 들어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A 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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