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환경부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 올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이에 앞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방부
-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는다
: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여,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