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 유통을 비롯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을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BTS 콘서트장 주변 위조상품 판매현장 사례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BTS 콘서트장 주변 위조상품 판매현장 사례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오는 26, 27, 29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는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인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로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한 도매업체 4개사를 단속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와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 물품 수천점을 압수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노트·달력·필통·수첩 등 문구류, 티셔츠·모자·마스크 등 의류에서부터 우산·지갑·방석 등 잡화, 열쇠고리·팔찌 등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방탄소년단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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