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출생신고 안한 2개월 아기 죽자 시신 유기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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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두 달 만에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범이지만 경찰에 자수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2·남)·조모(40·여)씨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려견 4마리 죽게 한 60대 벌금형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들에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총 4마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 기르다 숨지게 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집에서 기르던 다른 반려견 3마리를 죽게 한 혐의다.

국정감사서 여영국 의원, "국·공유지가 성매매집결지로 임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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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공유지에 버젓이 자리한 성매매 집결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이날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21곳이 있다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토지 관계는 파악된 게 있느냐"고 물으며 "마산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50m 내 어린이집 2곳,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담을 하나 놔두고는 주택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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