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시연 수습기자] 출생하는 아이의 수는 줄고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는 이른 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점차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근로가 가능한 나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조는 아직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반이 충분치 않은 상황.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띄웠다. 또한 한국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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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 시기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하겠다. 이는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해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점점 늦어진다.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년 연장에 앞서 고용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2019년 9월,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총 29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이 정년을 맞은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7~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언뜻 보면 정년 연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다. 정년 연장제도는 근로자의 나이와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을 책정해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고임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신입 직원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라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규율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일환처럼 보이지만 효율성 부분에서 더욱 현실성 있어 보이는 계속고용제도. 하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간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계속고용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단정 지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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