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시연 수습기자] 최근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사건을 제외하고도 5건의 살인사건,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사건이 벌어질 무렵인 1986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용의자를 찾지 못한 미제사건 5건 모두 이씨의 범행수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떠오른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한 범죄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 해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들을 말한다.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 등에서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암수범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해자가 무연고자나 무적자라 사라져도 피해사실을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의 살인이 있다. 두 번째로 부부간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부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싸움’으로 치부해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이 주위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신고율이 저조한 강간죄다. 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수범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약, 도박, 밀수 등 사회 법익을 저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용의 대상에 오르게 되므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는 성매매나 인신 매매 등의 성범죄로 업주 및 가담자를 가해자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채, 협박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화이트칼라범죄로 정치·경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위에 잇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지능적 범죄로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고 증거인멸이 십고 수법이 교묘하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집단이고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암수범죄가 많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암수범죄의 주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의 사이버 공간을 토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DNA 채취,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 수사기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미제사건으로 머물렀던 사건들의 결정적 단서가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암수범죄 역시 과학 수사로 인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빠른 범인 검거와 피해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암수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사실을 섬세하게 해결 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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